최종 수정일 : 2022-08-02 09:09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깔개매트 등)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지원내용 :
○ 대상: 대소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 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처음 수령한 달 기준으로 1년까지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요양병원 입소자 가능) 대상으로 지원
○ 구성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깔개매트 등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 지원대상 :
○ 대상: 대소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 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처음 수령한 달 기준으로 1년까지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요양병원 입소자 가능) 대상으로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하여 내소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치매처방전(F 또는 G코드 포함) -신분증(대상자 및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와 보호자 모두 포함) ※ 요양보호사 수령 시 어르신도장, 요양보호사 신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법령 : 치매관리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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