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0일 토요일

[경기도 평택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최종 수정일 : 2022-07-31 09:09

입양아동 양육수당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지원내용 :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거친 입양아동 가정 -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급 : 15만원(매월)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만 18세미만 입양아동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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