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6 09:09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 서비스 목적 : 가정용 보일러 설치비 일부 지원을 통해 난방분야 미세먼지 배출 경감- 소관기관 : 환경부
- 지원내용 :
○ 일반 : 10만원 지원
○ 저소득층 : 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자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자체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정
- 신청기한 :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및 판매 대리점(대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보일러 설치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전월세 계약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저소득층 증명서류(해당사항 있는 경우)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1-691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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