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0 09:09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 서비스 목적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협조 유도- 소관기관 : 환경부
- 지원내용 :
○ 상수원관리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특별지원
○ 지원사업 대표 유형은 아래와 같음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복합 편의시설 설치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 지원유형 : 현물
- 선정기준 :
○ 총 사업비 20%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 신청기한 :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 신청방법 :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특별지원사업계획서
- 문의처전화번호 : 031-790-246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
-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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