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4일 수요일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15 09:10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 지원내용 :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 분기별 지원(최대 3년)
- 지원대상 :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 www.gmr.or.kr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등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mr.or.kr/
- 접수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자치법규 :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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