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7 09:10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지원내용 :
○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지역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신규채용 근로자 10,000명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고용보험 기준) ㆍ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및 기간 : 150만원, 신청 후 3개월 (월 50만원 정액 × 3개월) - 신청기간 : ’22.5.10.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원요건 인정범위 - 先재창업 後폐업 : 30일 이내 인정, 30일 초과 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제외업종 : 주된 업종 (최근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 기준으로 제외업종 판단 - 업종변경 : 기존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 시 폐업 후 재창업으로 인정 - 신청 및 증빙서류
1. 신청서류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 ㆍ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ㆍ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ㆍ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2. 제출 및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기업체 및 대표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先재창업 後폐업) 폐업 시기가 재창업 시기를 30일 초과한 경우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자치구), '폐점 통지서'(본사) 등 실 폐업일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제외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다수 업태가 명시되어 주된 업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단 상위 3가지 서류로 매출액 비중 확인 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붙임 4)로 대체 - (업종변경) 매출액 감소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업종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 감소 증빙이 가능한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로 입증 - 링크 참조 ㆍ내손안에 서울 링크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540 ㆍ사업소개 링크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신규채용 근로자 10,000명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고용보험 기준) ㆍ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2022.5.1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자치구별 접수 안내는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신청서류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 ㆍ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ㆍ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ㆍ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2. 제출 및 증빙서류 ㆍ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ㆍ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ㆍ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ㆍ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ㆍ(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8조, 제2항),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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