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3 09:11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 서비스 목적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소관기관 : 산림청
- 지원내용 :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기준단가) 1대당 지원 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단, 실제금액은 산림청에서 원가 산정한 금액으로 함
○ 지원기준 : (주거용) 보조금 70%(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보조금 100%(국비 50%, 지방비 50%) -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범위)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지원대상 :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지원유형 : 현물
- 선정기준 :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히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신청기한 :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 신청방법 :
○ 공고(지자체) → 신청(보조사업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보조사업자) → 보일러 설치(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지자체)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의0, 제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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