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4 09:11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내용 :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기한 :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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