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5 09:10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지원내용 :
○ 공통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5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존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존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250만원 내 실비 지급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자치법규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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