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7 09:10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지원내용 :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지원대상 :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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