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0 09:09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목적 : 창업초기(스타트업)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소관기관 : 특허청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에 의해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
○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결을 목표로 신속한 심판 진행 -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 - 구술심리 개최일 또는 새로운 증거, 주강 제출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결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 투자, 출연, 보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
2.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 -
3.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4.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 중소기업 등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심판사건
-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 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속심판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4호 서식)(단, 신속심판신청이 필요없는 신속심판 대상 사건은 제외)
- 문의처전화번호 : 042-481-84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patent.go.kr
- 접수기관 : 특허심판원
- 행정규칙 : 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의2, 제0항)
특허청 서비스 정보
[특허청] 무료 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지원
[특허청] 일반인 대상 지식재산 교육
[특허청]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특허청]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서비스 제공(IP-Academy)
[특허청] 생활발명 발굴 지원(생활발명 코리아)
[특허청] 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특허청]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특허청]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특허청]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상표·디자인출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내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 운영
[특허청]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특허청]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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