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7 09:09
광산 안전시설 지원
- 서비스 목적 : 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내용 :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 지원대상 :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신청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방법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 문의처전화번호 : 033-736-572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활동비[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형플랜트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생산성경영체제(PMS)보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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