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개척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7 09:09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개척지원

- 서비스 목적 :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주요 수출 타켓 국가별 거점기지 구축 및 해양플랜트기자재 집중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기자재 수출경로 다양화 및 직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내용 :
○ 해외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 및 운영 - 중국, 싱가포르, 그리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블라디보스토크, 사우디아라비아 거점기지 활용한 현지 시장 진출 및 수출 업무 지원
○ 해외 거점기지 수출상담회 - 해외 주요 거점별 기자재 수요 및 공급 연결 지원, 바이어 및 파트너사 발굴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집중 지원 -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을 위한 바이어와의 상담회 개최 지원
○ Sales 및 A/S 네트워크 구축 상담회 - 해외 Sales 및 A/S 네트워크 업체 초청을 통한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네트워크 구축 상담회 지원 (1:1 네트워크 상담을 통한 파트너쉽 체결 지원)
○ 수출기업 현지화지원 -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 해외 시장조사 및 컨설팅 지원
○ 해양플랜트기자재 수출지원 - 기자재 수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개최(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등)
○ 해양플랜트기자재 국산화 및 사업화 워크숍 개최
- 지원대상 :
○ 조선해양기자재산업군 중소 및 중견기업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 평가 및 신청서류 평가
- 신청방법 : 유선 상담 및 신청 온라인신청은 전시지원/상담지원 행사에 한해 가능 가. 회원 가입 절차 : JOIN US → 기업회원 → 약관 동의 → 정보 입력 → 확인(관리자 승인 후 사업 신청 가능) 나. 전시회 신청 절차 : 전시행사/상담행사 → ‘행사명’ → 신청하기(본문 하단) → 세부사항 입력, 자료 첨부 → 신청하기(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 문의처전화번호 : 055-751-984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kosmes.or.kr
- 접수기관 : 창업기술처
- 법령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활동비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형플랜트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생산성경영체제(PMS)보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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