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9일 일요일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최종 수정일 : 2022-10-10 09:12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내용 :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 지원대상 :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281호)"에서 확인 가능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2,991,631원, 2인 4,562,535원, 3인 6,240,520원, 4인 7,094,205원, 5인 7,094,205원 (6인 이상은 1인 추가 시384,376원 합산)
○ 자산기준 - 총자산 : 21,5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0,7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4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7,2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3,496만원
○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문의처전화번호 : 1600-100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apply.lh.or.kr/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7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
- 행정규칙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서비스 정보

[국토교통부]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국토교통부]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 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국토교통부]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국토교통부]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국토교통부]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국토교통부]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국토교통부] 공유형모기지 융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라남도 신안군] 출산 장려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1-17 09:15 출산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