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9일 일요일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취업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0-10 09:12

제대군인 취업지원

- 서비스 목적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 소관기관 : 국가보훈처
- 지원내용 :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 지원대상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선정기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신청기한 : 수시신청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문의처전화번호 : 1577-060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국가보훈처 서비스 정보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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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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