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5일 월요일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종 수정일 : 2022-07-26 09:0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서비스 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 :
○ (기업) 사업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1인~4인)이어도 지원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기업) 사업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1인~4인)이어도 지원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신청기한 : 20220601~20221231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work.go.kr/youthjob
-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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