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5 09:09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 서비스 목적 :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지원대상 :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 지원유형 : 문화/여가지원,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의료지원, 현금, 현금(장학금)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문의처전화번호 : 051-660-363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wec.or.kr
- 접수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법령 : 선원법(제118조, 제1항), 선원법(제118조, 제2항)
해양수산부 서비스 정보
[해양수산부]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해양수산부] 양식패류 친환경 처리비 지원
[해양수산부] 친환경부표 교체비용 지원
[해양수산부]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지원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문화행사 및 해양영토 대장정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유망상품화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해양수산부] 리스크안전망 구축
[해양수산부]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해양수산부] 국내 물류센터 이용 지원
[해양수산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 배합사료 원료구입비등 운영비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구입 지원
[해양수산부]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해양수산부]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직불제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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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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