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5 09:09
학교 성 인권 교육 지원
- 서비스 목적 : 초·중·고등학생 대상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교육 실시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함양 지원-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 학교 보건교사 또는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아동 ·청소년 성교육 실시 - 학교관리자 및 성교육 담당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초ㆍ중ㆍ고등학생
- 지원유형 : 기타(교육), 상담/법률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2-2100-644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의0, 제0항)
여성가족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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