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일 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최종 수정일 : 2022-08-02 09:09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지원대상 :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 신청기한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신청방법 :
○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산학인 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 사이트(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 문의처전화번호 : 042-481-16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mes.go.kr/sanhakin/
- 접수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시장개척을 위한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유통망진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여성벤처창업케어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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