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6 09:09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지원
- 서비스 목적 : M&A를 희망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M&A 전문 중개기관의 상담·자문 지원, 거래정보망 운영 및 M&A 인식제고를 위한 콘퍼런스 개최, 교육프로그램 제작,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 M&A 거래정보망 운영 및 교류 활성화 - M&A 정보망(www.smes.go.kr/mna/index.do)을 통해 M&A희망기업, 자문기관 등 수요자 간의 온·오프라인 교류의 허브를 제공하는 기반 구축
○ M&A 매칭지원 및 교류 활성화 - 상장사, 중소·벤처기업, 자문기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M&A 매칭 상담회, 컨퍼런스, 워크숍 등 교류의 장 마련
○ M&A 인식개선 - M&A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제공, 교육과정(집합교육, 이러닝) 운영,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자료집, e-Book, e-뉴스레터 발간
○ M&A 자문기관 지정 및 관리 - M&A 중개•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평가를 통해 M&A 자문기관으로 지정, 성과평가 및 관리
○ M&A 추진비용 지원 - 상담·자문비용 지원 등 M&A 거래 추진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부담 완화 및 시장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M&A 추진 의사가 있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 M&A를 희망하는 법인기업에 한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www.smes.go.kr/mna/index.do)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별도 안내
- 문의처전화번호 : 02-2156-213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mes.go.kr/mna/index.do
- 접수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0조의0, 제0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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