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16 09:11

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 서비스 목적 :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경제적, 교육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 실비 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53%~60% 구간의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청소년 한 부모는 교육급여 대상으로 관리하고,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 부모는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교육부 소관)임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 문의처전화번호 : 033-249-251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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