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6 09:09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
- 서비스 목적 :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처 분자 및 수강명령자 등에 대한 성행교정 프로그램-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 (가정폭력) 개별상담, 부부 상담, 집단상담, 부부 캠프 등 운영
○ (성폭력) 사전 개별 교정·치료 상담, 집단 교정·치료 상담, 최종 교정·치료 상담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검찰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자,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및 수강명령과 보호처분이 병과된 자, 검찰․경찰 등이 권유한 자 등
○ (성 폭력)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자, 지적장애인 가해자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법원의 상담위탁 대상자 의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2-2100-642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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