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2 09:10
서울형긴급복지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지원내용 :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 지원대상 :
○ (평시)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85%이하 서울시민 재산 31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 완화 적용) :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유지 시까지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7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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