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01 09:10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 소관기관 : 경기도 부천시- 지원내용 : 1994. 4월 이전 건축허가 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택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1994. 4월 이전 건축허가 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 지원 비율 : 표준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공사비의 90% - 85㎡이하 : 공사비의 80% - 130㎡ 이하 : 공사비의 30% 지원금 지급
○ 표준공사비 산출식 - 개인배관 표준공사비 = 1,300,000원 + (환산면적 - 50㎡) × 11,000원 - 공용배관 표준공사비 = (개인 배관 표준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20220110~20221130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지원금 청구서 3. 견적서 4. 공사사진 (전, 중, 후) 5. 설문조사표 6. 통장사본 7.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가. 전자세금계산서 (권장) 나. 신용카드 전표 다. 현금영수증 라. 일반세금계산서 마.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수도법(제21조, 제5항)
- 자치법규 :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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