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일 일요일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의료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0-03 09:12

제대군인 의료지원

- 서비스 목적 :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소관기관 : 국가보훈처
- 지원내용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 지원대상 :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선정기준 :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신청기한 :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음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처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문의처전화번호 : 1577-060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처 누리집 게시)
-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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