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8 09:09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ㆍ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73개 품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74개 품목)
○ 지원 품목 - 정보 접근 제품 점자정보 단말기, 탁상형 점자출력기, 휴대용 점자출력기, 탁상형 확대기, 휴대용 확대기, 특수 키보드 및 시계 등 - 작업기구 제품 : 일반형 높낮이 조절 작업 테이블, 작업용의자, 작업물운반기기 등 - 의사소통 제품 : 신호기기, 영상전화기, 소리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 사무보조 제품 : 팔 지지대, 필기 보조도구, 독서보조도구, 욕창방지방석 등 - 맞춤보조공학기기 :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업무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및 제작하여 지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핸드 컨트롤러, 좌측 엑셀 페달, 램프, 리프트, 크레인 등
- 지원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정), 장애인 공무원
- 지원유형 : 현물
- 선정기준 :
○ 지원방식 - 고용유지조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 기기 - 무상지원: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 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 지원내용
1)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중증 5백만원) 이내
2) 차량용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근로자 신청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5백만원 이내, 사업주 신청시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경우), 운전면허증(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
- 문의처전화번호 : 1588-19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 행정규칙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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