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7일 수요일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최종 수정일 : 2022-07-28 09:09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 서비스 목적 :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 지원대상 :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6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공통 - 취업규칙(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서류 - 취업규칙 없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 문의처전화번호 : 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ei.go.kr
- 접수기관 :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의0, 제0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의6, 제0항)


고용노동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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