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2 09:09
교재교구비 지원
- 서비스 목적 :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영유아보육(쌓기 놀이 활동, 소꿉놀이 활동,미술 활동, 언어활동, 수·과학 활동,음률 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 교구 구입비용(개소당 평균 100만원/년)
- 지원대상 :
○ 2021.12월 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단, 직장어린이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우선지원대상: 정원충족률 85% 미만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어린이집 간 협력사업 참여 어린이집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2021.12월 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단, 직장어린이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지자체는 예산범위, 지원 시점의 어린이집 현원 및 평가인증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각 시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2-358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cpms.childcare.go.kr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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