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7 09:09
학교 흡연예방 사업
- 서비스 목적 :○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 지원대상 :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유선문의(044-202-2823)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2-282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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