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4 09:09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서비스 목적 :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 선정기준 :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신청방법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1577-100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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