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6일 토요일

[중소벤처기업부]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07 09:09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지원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의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을 통한 온라인수출, 인력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 (판매대행) 글로벌 쇼핑몰 판매경험이 풍부한 기업을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지정(8개사)하여, 중기제품의 온라인수출(판매)에 필요한 全과정을 대행하여 1,500여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 (온라인수출기업화) 아마존, 이베이, 쇼피 등 국내외 플랫폼과 협력하여 2,000여개 중소기업의 글로벌 쇼핑몰 직접 입점·판매지원(교육 포함)
○ (자사몰) 스타일난다와 같은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유망소비재 중심 기업 50여개사를 선발하여 자사 쇼핑몰 구축 및 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 (온라인전시관) IT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여 품목·테마별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설 전시하는 온라인전시관 운영 및 전시 컨텐츠 제작 지원
○ (브랜드K 관 구축) 권역별 유력 온라인 플랫폼에 브랜드K 등 유망 한국상품의 입점 및 판매가 가능한 ‘브랜드K 관’ 개설 및 한류마케팅 연계
○ (인력 양성) 전자상거래 중점대학 지정 및 운영(7개 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인플루언서 양성을 통한 온라인 수출 저변 확대 등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 신청기한 : 수시공고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재표, 국세납세증명서, 수출실적증명원 등
- 문의처전화번호 : 055-751-97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kr.gobizkorea.com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1, 제4항)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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