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7 09:0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서비스 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선정기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으로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ㆍ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문의처전화번호 : 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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