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1 09:11
청소년 방과후 돌봄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서비스 목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 일일 4시간, 연중 운영 -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 지원대상 :
○ 저소득층·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지원유형 : 기타(교육), 문화/여가지원, 봉사/기부, 상담/법률지원, 서비스(돌봄)
- 선정기준 :
○ 대상 학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 우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 기타 지원대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신청방법 :
○ 대상자별 신청방법 - 초등학생(4학년~6학년) : 온라인신청 또는 유선 통화 후 방문신청 - 중학생(1학년~3학년) : 유선 통화 후 방문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초등학생)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www.gov.kr) - 방문신청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설 유선 통화 후 방문하여 참여 신청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별 운영기관 안내: https://www.youth.go.kr/yaca/index.do 홈페이지 운영기관 검색
○ 선발절차 : 지원서 제출 → 보호자 면담 → 지원협의회 심의/지원청소년 면담 → 최종 선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 보호자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우선지원 대상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등
○ 해당 방과후아카데미별 구비서류 상이
- 문의처전화번호 : 02-330-2831~283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mw/allDayCareNotice.do
- 접수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48조, 제2항),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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