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0 09:11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 서비스 목적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취약계층에게 환경성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보호에 기여- 소관기관 : 환경부
- 지원내용 :
○ 거점병원 및 지역병원 연계 환경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 - (대상)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 - (방법) 거점병원 및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환경성 질환자 진료비* 및 진료서비스 지원 * 약 33만원/1인(1인당 2~4회 진료기준) ※ 환경보건컨설턴트가 진료 접수, 일정조율, 수납 등 관련 서비스 지원, 의료기관인 환경보건센터 등과 협조체계 유지
- 지원대상 :
○ (대상)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등(약 300명)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에 대해 병원 진료 지원 ※ 단,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
- 지원유형 : 이용권
- 선정기준 :
○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 중 진료서비스 필요자
- 신청기한 : 20220201~20220430
- 신청방법 :
○ 전화 신청(상담 및 접수) - 시,도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환경 관련 업무 담당부서 확인필요)
- 문의처전화번호 : 02-2284-182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지방자치체 환경관련 부서 등
- 법령 :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환경보건법(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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