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일 목요일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최종 수정일 : 2022-09-02 09:10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 서비스 목적 :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수급자, 취약계층 등) 지붕개량 사업 지원
- 소관기관 : 환경부
- 지원내용 :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352만원 지원
○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200㎡ 이하의 면적 지원
○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300만원 지원(취악계층을 우선지원하고 물량이 남는 경우 해당)
- 지원대상 :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선정기준 :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신청기한 : 물량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 문의처전화번호 : 051-888-3576 등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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