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0 09:11
환경지킴이
- 서비스 목적 : 생태우수지역 탐방 안내 및 보전·관리 일자리 제공- 소관기관 : 환경부
- 지원내용 :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 (주민감시요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의 환경오염행위 감시·계도 및 순찰, 보호지역 주변 정화활동 수행
○ (5대강 지킴이)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5대강 하천감시 및 정화활동 수행
- 지원대상 :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 (주민감시요원) 보호지역(습지 및 생태경관보전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대상
○ (5대강 지킴이) 해당지역주민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선정기준 :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 신청기한 : 매년 초
- 신청방법 :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ㅇ 오프라인(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국립공원지킴이]
ㅇ 오프라인(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별 상이
- 문의처전화번호 :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work.go.kr
- 접수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자연환경보전법(제13조),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 자연환경보전법(제17조), 자연환경보전법(제18조), 자연환경보전법(제19조),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 자연환경보전법(제21조),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자연환경보전법(제24조), 자연환경보전법(제25조), 자연환경보전법(제26조),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 물환경보전법(제22조), 물환경보전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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