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1-16 09:1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열, 창호, 바닥배관 공사 및 보일러, 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내용 :
○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열, 창호, 바닥배관 공사 및 보일러, 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정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지원유형 : 현물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정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신청기한 : 상시신청(사업예산에 따라 조기 종료 및 기간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필수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 일반 저소득 가구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 임차가구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문의처전화번호 : 1670-765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 행정규칙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산업통상자원부]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레저 장비산업 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 특정 물질 사용업체 시설 대체 융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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