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특허청]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0-30 09:1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
- 소관기관 : 특허청
- 지원내용 :
○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상담,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 현물
-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월수입 220만원 미만인 자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문의처전화번호 : 02-6006-430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pcc.or.kr/pcc/
- 접수기관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법령 :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 행정규칙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특허청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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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무료 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지원
[특허청] 일반인 대상 지식재산 교육
[특허청]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특허청]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서비스 제공(IP-Academy)
[특허청] 생활발명 발굴 지원(생활발명 코리아)
[특허청] 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특허청]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특허청]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특허청]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상표·디자인출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내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 운영
[특허청]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특허청]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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