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5일 월요일

[해양수산부] 청년어촌정착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6 09:09

청년어촌정착지원

- 서비스 목적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1년차 : 100만원 - 2년차 : 90만원 - 3년차 : 80만원
- 지원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청기한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0-566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시·군·구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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