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2일 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3 09:09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스타트업은 한도거래(만기 3년) 방식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 스타트업의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단, 브랜드K 인증기업의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지원대상 :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선정기준 :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신규지원 시 예외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문의처전화번호 : 055-751-95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의0, 제0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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