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7 09:15
농업용관리기등소형농기계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지원내용 :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25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기도 농업인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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