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5 09:10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지원내용 :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15백만원
- 지원대상 :
○ 대상자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1인당 1,000만원 지원('21년) -> 1,500만원지원('22년)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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