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7일 화요일

[교육부]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최종 수정일 : 2022-09-28 09:12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서비스 목적 :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 소관기관 : 교육부
- 지원내용 :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정액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첫째 연 700만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52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8구간 : 첫째,둘째 연 45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신청기한 : 2022.8.17.~2022.9.15.(잠정)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문의처전화번호 : 1599-200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af.go.kr
- 접수기관 : 한국장학재단
- 법령 : 교육기본법(제28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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