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23 09: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서비스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 지원대상 :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유형 : 기타(교육),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이용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문의처전화번호 : 13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PG4CADM0435&HighCtgCD=&FAX_TYPE=&img=02
- 접수기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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