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3 09: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서비스 목적 :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지원유형 : 이용권
- 선정기준 :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
여성가족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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