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9일 일요일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최종 수정일 : 2022-10-10 09:12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 서비스 목적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 소관기관 : 국가보훈처
- 지원내용 :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원대상 :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 신청기한 : 매년 초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 문의처전화번호 : 1577-060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국가보훈처 서비스 정보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대부지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의료지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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