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5일 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6 09:09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 서비스 목적 : 지역 농특산물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준비단계, 인체 적용 前 시험(세포·동물시험 및 안전성평가) 및 인체 적용시험, 등록단계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내용 :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 지원대상 :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 신청기한 :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 신청방법 :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온라인제출
○ 문의처 :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 - Tel. 063-219-9245, 9123, 9416 (김민정, 강희주) - E-mail. well@kfri.re.kr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
- 문의처전화번호 : 063-219-934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fri.re.kr
- 접수기관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의0, 제0항), 식품산업진흥법(제8조의0, 제1항), 식품산업진흥법(제8조의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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