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5일 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최종 수정일 : 2022-07-26 09:09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 서비스 목적 :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 안정화 및 외식산업-농업 간 연계 강화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내용 :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코로나19 대응 2020년 대출업체에 한해 한시적 완화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2.5% ( 코로나19 대응 2020년 대출업체에 한해 운영자금 고정금리 0.5% 인하 )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 지원대상 :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선정기준 :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문의처전화번호 : 061-931-114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at.or.kr
- 접수기관 :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 법령 : 외식산업 진흥법(제1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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