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7일 수요일

[해양수산부]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최종 수정일 : 2022-07-28 09:09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 서비스 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며,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지원대상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위수탁협약)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지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수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다. 대상 생산물 요건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기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5. 지하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서류 제출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0-564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조의0, 제0항),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의0, 제0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0조의0, 제0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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