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6 09:09
창업어가멘토링지원
- 서비스 목적 : 어업 초기 후계자 및 창업어가에 전문지식을 가진 후견인을 지원하여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3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선정기준 :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 신청기한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신청방법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0-546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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